사내변호사로서는 임직원이 재직 중에 유튜브채널을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듣곤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회사의 허가를 받고 시작하는 것인데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임직원의 유튜브활동을 장려해주는 곳도 더러 있겠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일종의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 대해 선뜻 허가를 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다른 금지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튜브활동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나 사내변호사분들이 활동 중이신 대부분의 사기업은 이미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유튜브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금지 조항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활동으로 인해 임직원이 회사에 끼치게 된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나 규정은 없으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및 원칙적 겸업 허용으로 선회한 일본 후생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튜브활동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활동 이후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거나, 회사 업무시간 내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본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입이 통제된 사업장 내의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영업정보를 은연중에 공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서는 안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거나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폄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직원이 업무시간 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의 자유이므로 유튜브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상을 전환하여 겸업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신규사업 및 아이디어 창출과 같은 형태로 기업에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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