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즐거움을 준다. 스포츠는 사람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엔돌핀을 돌게 하여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준다. “스포츠는 ○○○다” 하면 누구나 할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가까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스포츠 세계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다. 특히 엘리트 체육 즉, 전문체육인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로 인하여 부작용이 가끔 발생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곤 한다.

2014~2015년경 스포츠 4대 악이라고 칭하면서 스포츠 단체의 사유화, 편파 판정, 승부 조작, 폭력(성폭력), 입시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발 벗고 나서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스포츠 전반에 그늘이 있는 것 같다. 2020년 초경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유서로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선수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 감독이나 운동처방사, 선배선수에 의하여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팀을 관리하는 시청과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하였고, 한편으로는 경찰에까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이고 다른 기관에 미루기만 하는 인상을 받은 후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이란다. 가슴 아픈 일이다.

과거에도 학생선수들 간에 합숙소에서 폭력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하여 이제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위하여 최대한 합숙을 제한하고 공부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도 아닌 성인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속적인 행태로 진행되었으나 팀을 관리하는 부서를 포함하여 팀 내부나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혹자는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팀에서는 감독이나 선배선수의 권위는 막강하다. 선수는 감독 등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여겨져 왔고 만약 잘못되면 팀에서 쫓겨나거나 팀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스포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2020년 8월경 스포츠윤리센터를 개설하여 스포츠 인권을 신장하고 스포츠인들의 비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기대가 크다.

스포츠를 즐기면서 여러 스포츠 단체에서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하며 알게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보면서 스포츠인들 스스로도 인권 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법조인들도 관련법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와 법률 친화 분위기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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