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변호사(사시 24회), 한올

배심제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옥 변호사가 17번째 저서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1, 2권)’을 출간했다.

대배심은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내 주민 중 법원 심사를 거쳐 구성된, 당해 지역 내 범죄 또는 공공사안들을 조사하여 기소 여부 평결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통일체로서, 법원은 대배심이 필요로 하는 권한을 영장 발부 및 증인소환 등으로 조력하고, 검사는 대배심의 조사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등으로 조력하며, 대배심은 이러한 법원, 검찰의 후원과 조력으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린다. 결국, 국민이 법원·검찰에 결합되어 공공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 기관이 대배심이며, 이로써 사법은 국민의 것이 되고, 법치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의 구현 등이 달성될 수 있다.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연구회의 첫 성과물인 이 책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강호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바라며, 그 과정에서 대배심 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혁에 이 번역물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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