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1월 8일까지

각급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혹한기를 맞이해 2주간 겨울철 휴정에 들어간다.

이달 28일부터 1월 8일까지 대구가정법원, 대구고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창원지법(가나다순) 등이 휴정한다.

휴정 중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이더라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법원에 재판 일정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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