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기본적 노동인권 협약 비준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회원국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가장 보편적기본적 노동인권 관련 협약 8개”라면서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해당 협약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 대표자 선출과 활동 보장 △행정관청에 의한 지나친 개입 제한 △강제노동 금지를 골자로 한다. 1930~1940년대 발효돼 브루나이, 통가, 투발루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현행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임원 자격, 노조 전임자와 설립신고제, 대체복무제 등 정비가 함께 논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EU가 한-EU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를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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