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새롭게 담보를 설정해 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소송은 집행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56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집행법원이 같은 법원인지, 아니면 다른 법원 또는 상급심인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는 어떻게 원상회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가 달라진다.

먼저 집행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또는 상급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에 별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법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집행법원과 같은 법원, 같은 심급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기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취지를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에서 배당이의소송의 형태, 즉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배당이의소송과 마찬가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거나 집행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후 배당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참조).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청구취지변경의 형태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취지가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에서 배당이의로 변경된 후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 취하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8조 참조), 청구취지변경 이후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접수증명원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청구취지 변경 이후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소 취하 간주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원상회복청구의 청구취지를 다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청구취지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적정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종걸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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