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3일 “외국인 피의자 신문 시 통역 제공이나 신뢰관계인 참여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생활 의사소통이 된다는 이유로 통역이나 신뢰관계인 등 참여 없이 외국인을 조사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임의동행 확인서와 형사절차 안내서 등을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모로코 국적 A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도착 10여분 후 외국인만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 측은 “피해자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피해자 또한 문제 없다고 해서 통역 없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피해자 진술이 통역 없는 조사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며 “외국인 범죄 수사에서 형사절차 이해 부족이나 의사소통 불완전성 등을 이용하는 임의성을 가장한 강제·강압 수사가 행해 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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