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한 쟁송방법에 차이가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행정심판의 한 종류로서 소청심사제도를 필요적 전심절차로 두고 있는 것이다. 소청심사결정이 있은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주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원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원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용결정 중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절차가 필수적이지 않다.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소청심사를 거쳐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형태가 된다.

참고로, 대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법적성질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처분권자의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역시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재결에 유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이처럼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비로소 원행정처분이 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게 된다. 이때 학교법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학교법인 역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사건에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청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 집행정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절차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실무적으로 법원의 집행정지사건 처리와 마찬가지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안사건 심사기일 이전에 별도로 집행정지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그에 대해 행하여진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고 법원에 가처분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송도인 행정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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