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란 결국 회사원이라는 점에서 조직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평판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제가 여러 선후배님을 통해 보고 들은 몇 가지 조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리로 통용되는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명제는 ‘회사원’ 변호사에게 절반만 들어맞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도움은 언젠가 돌려드릴 마음의 빚으로 삼고 최소한 식사 대접이라도 하며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겠지만, 괴롭힘을 당했다고 받아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지 몇 번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인임이 ‘의혹은 궁금할 때가 아니라 상대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오’라고 한 말이 괜히 명대사가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사내에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깊은 친분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굉장히 얻기 힘듭니다. 이보다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들어야 사내에서 갈등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님들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는 평가를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내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상사나 타부서 실무자들에게 법학 지식과 배치되는 요구를 받는 일은 상당히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면전에서 바로 거절하기보다는 일단은 검토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나 시간을 버는 편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해당 방향이 가능한지 최대한 알아보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좁은 지식에 갇혀 알지 못했던 실무적 특성을 배우는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직 생활이란 맹수 없는 정글에서 버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내변호사님들이 업무 외적인 요소로 스트레스받는 일 없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히 건방진 이야기를 해본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보영 변호사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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