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신공항건설, 검찰개혁, 원전 등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많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론분열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권리와 이익 다툼(갈등)’으로 조사(61%)된 바 있다.

이는 영국 BBC가 지난 2018년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동일 질문에 대해 연정(聯政)과 협치(協治)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은 유럽국가의 경우 답변이 20%대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 갈등 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갈등은 결국 통치력을 약화시키는데 갈등 자체가 그렇다기보다 유발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결국에 가서는 그 통치기반이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쌍방 당사자의 권리가 충돌되는 경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볼까 한다.

첫째,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에 의한 해결 방안으로 이 이론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특정 사안에서 권리충돌시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론이다.

이는 달리 말해 우리 사회 갈등의 해결 의무는 국회와 정치권에 일차적으로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때 만들어졌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런 장치의 일환이었으나 오히려 식물국회로 전락해 부작용이 심했는바, 이는 결국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자질 문제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방안으로 이는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것이 실현하려는 이익이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보다 중요하고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켜 충돌을 해결하려는 견해다.

마지막 방안은,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방안이다. 이는 양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일방의 기본권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일방의 기본권을 희생시키지 않고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과잉금지원칙, 대안식 해결, 최후수단 억제 등이 있다.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겠지만 모든 것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한 때이며 각 영역에서 선명하게 돌출되는 주장과 그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접합할 중도실용주의(中度實用主義) 정치철학을 가진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끝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헌법기본서를 반드시 정독하기를 소망해 본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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