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방부 등에 피의자 신문 제도 개선 권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등 권리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국가인권위’)는 지난 18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군대 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해군 군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정인 범죄 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에 따른 조치다. 당시 해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최종학력, 가족 연령과 직업, 종교, 동산과 부동산 금액 등이다.

해군 군사법경찰대는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분 확인과 피의사실에 따른 신문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군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 규정을 원용해왔다.

국가인권위는 양형판단 범위를 넘어 피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적법절차 원칙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 국가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 등이 있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모든 사항을 언제나 신문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 수사와 형벌권 행사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피의자 신문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범죄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을 선별해 피의자 신문 시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에도 대응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현재 검토 중인 피의자 신문 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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