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전국지방회장협의회 개최 … 10개 지방회 참석

변호사 사무직원 신분 확인용 시스템 도입 등 논의해

제42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지난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10개 지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본보 3면 참고】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협의회에서는 가장 먼저 지난 회의에서 지방회가 변협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을 확인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무연수 시간 면제 요청에 대해서 변협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였던 ‘제7주기 의무연수 주기’를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고 답했다. 변협은 이 외에도 올해 대한변협 온라인연수원 수강료 50% 감액, 개인 회원에게 8만 원 지원금 지급, 분담금 1개월분 감면 등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해 왔다.

변협은 법원, 검찰청, 공공기관 등에 변호사 사무직원 신분 확인용 무선인식태그 시스템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사무원이 사직 시 사무원증을 반납하지 않지 않거나 사무원증을 분실할 경우 변호사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사무원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고객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맡거나 외부에 개인정보를 취급하게끔 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원로자문기구 설치, 예산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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