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 12일 대심판정에서 민법 809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상조항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쟁점은 대상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5촌 이상 방계혈족 간에는 생활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근친혼 금지 범위는 외국보다 넓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 이상,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 이상 혈족 간 혼인을 허용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에서는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면서 “8촌 이내 혈족과 혼인할 자유가 혼인과 가족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개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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