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를 하는 수가 있다. 물론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선배가 후배들의 결과물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서로 전문분야가 다른 변호사들 사이에서 협업의 방법으로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실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내가 또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도 좋은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일이다. 그러나 나의 실수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찾아보지 않게 되고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 개선 방안이 잘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 사이 실수는 반복된다. 사람의 반복된 행위는 습관이 된다. 이것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나쁜 관행이 된다.

사과를 하는 주체가 해당 업무의 최고책임자일 때 진심이 느껴진다. 일반적으로는 수임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실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후배들과 의뢰인에게 믿음을 주고 이들로부터 존경 받는 소송변호사에게 그 원인을 물었더니 업무 방식의 하나로 승소를 하면 일을 한 후배 변호사가 전화하도록 하고 패소를 하면 일을 시킨 자기가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내부적으로 실수에 대한 지적과 교육은 필요하다.

대책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하여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예의이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회는 사과에 인색하다. 사과에 인색할 뿐 아니라 판사의, 검사의 그리고 변호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자가 이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수와 일탈 행위는 덮을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덮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새로운 잘못이 추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 일부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고 법조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나빠질 것이다.

법조인의 자격은 예전에는 일정한 시점에 사법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즉, 법조인들이 법조계 외의 사람들과 달리 더 인격적이거나 실수를 덜 하거나 일탈 행위를 할 확률이 적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일탈 행위 대해서는 더 엄격한 불이익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제도가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억울해 하거나 발끈하기 전에 먼저 되돌아 볼 일이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실수를 하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야 하고, 일탈 행위를 하였으면 합당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이다.

 

 

/이승현 변호사

서울회,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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