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달부터 법령 75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 및 내용(시행일순)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성보호법, 20일 시행

오는 20일부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포함된다. 그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는 공소시효 배제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산업진흥법, 20일 시행

우수식품등인증 신청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우수식품등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27일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그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경우, 실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더라도 일반 승합자동차 운용과 다름 없는 규제를 받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내역 등을 기록해 주무기관 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도색·표지,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칙도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교육 이수 의무가 있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뿐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승하지 못한다.

물환경보전법, 27일 시행

폐수 무단 방류 예방과 처리 관리 강화를 위한 실효적 제재가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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