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내달 7일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최종 의결 앞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일 제15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상 감경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 촬영물이나 합성·편집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감경을 받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특히 촬영물 삭제·폐기를 감경요소로 본다면 증거인멸을 위한 경우와 구분이 힘들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는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는 감경요소는 불분명한 기준”이라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중요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김현아 변호사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협박, 강요범죄와 비슷한 성질이라고 감경요소를 동일하게 도입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특별감경인자로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협박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내달 7일 제10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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