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교류 30주년 … 온라인 교류회 개최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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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달 30일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회장 다가와 가즈나리)와 온라인 교류회를 진행했다. 교류회에서는 후쿠오카회에서 아리마 히로시 부회장, 부산회에서 정시진 국제상임이사가 ‘양국의 코로나19 문제에 관한 변호사회의 대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후쿠오카회는 지속적인 업무 축소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각종 서류 전달을 우편 또는 팩스로만 접수하고, 메일과 온라인 회의를 활용한 위원회 활동과 유선 법률 상담을 권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당시에는 회원 이외에는 회관 이용을 막았으며, 근무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했다. 기존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대외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썼다. 검찰청에는 후쿠오카구치소에 전화 접견 설비 설치, 법원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 회의 등을 요청했다.

부산회는 회비 면제와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 등 조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법률상담 Q&A 사례집’ 제작 등을 진행했다.

정시진 국제상임이사는 “앞으로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전자소송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화상재판 확대, 원격 재판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회는 올해 교류 3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류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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