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쓰레기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존의 폐기물 사업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고 새로운 폐기물 사업장은 들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폐기물 사업장의 설치나 계획 변경 등을 두고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필자도 경기도의 한 행정청을 대리해 유사한 행정 소송을 수행한 바 있어 같은 종류의 행정 소송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장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를 확대하려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청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를 확대할 경우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필자는 행정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행정청의 재량권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원고가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허가 당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계획은 기존에 허가받은 처리시설 장비의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만을 변경·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소음·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원고의 사업부지 일대가 최초 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원고가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증가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원고가 최초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인근 주거지역에는 재건축 등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 학교가 들어서는 등 원고 사업장 주변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 현황이 변화한 사정을 강조했다. 현재 원고 사업장 주변의 학교, 주택, 아파트 등의 거리 등 현황을 사진 등의 자료로 설명하면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의 폐기물 처리영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분진·소음 등의 피해 사항에 대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상황에 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담긴 처분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정근 행정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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