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과연 사내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속된 회사의 송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내변호사가 아니라면 변호사 본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는 우려와 함께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법률사무소에서 송무만을 하다가 사내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막상 계속해서 날아오는 자문이나 계약서 검토 요청을 받아보니 전문성에 대한 저의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법령과 규정, 복잡한 산업구조와 기술, 그리고 현업의 실무적인 내용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결코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해당 산업이나 회사의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 등에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느꼈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은 사라질 것이고,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자칫 익숙함은 권태로움으로 바뀔지도 모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전문성에 대한 고민과 정체되는 실력에 대한 우려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미 본인은 해당 산업의 법률가로서는 훌륭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나서고 실무에서는 판례나 규정에도 없는 일들이 매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률적 문제와 해결책을 고민하니까요. 사내변호사는 해당 산업에 있어서는 법률가로서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는 셈인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사내변호사님은 “사내 변호사는 항상 현업과 부딪히며 실무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일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자부심이자 전문성의 고민에 대한 좋은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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