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주 6일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해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 제공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주요 택배기업에서 내놓은 관련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수요 증가로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일과 건강이 지난 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택배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최영애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14명이며, 지난달에만 5명이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부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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