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부칙에 합헌 선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유관법령 심판청구도 기각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달 29일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128 등).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동법 부칙 제2조였다.

이번 선고와 더불어 판검사 임용자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과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관련 심판청구도 기각됐다(2018헌마259 등).

헌재는 “법전원은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도 수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전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규정한 것은 규범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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