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관한 주말 등산행사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근로자 A씨 배우자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2019구합52385)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회사 동료들과 1박2일 산행에 나섰다가 하산 도중 쓰러져 수시간만에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산행은 회사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주관한 것으로,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다”며 “이는 업무수행 연장 또는 일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든 근로자가 산행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사내 지위가 낮았던 A씨가 참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도 판결 이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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