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자 대한변협신문 ‘#지방회_해시태그’에 ‘아파트 당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부양가족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일요일 아내랑 같이 침대에 누워 청약을 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요즘 아파트들은 정말 좋구나”라며 넋을 잃고 동영상을 보면서 꼭 청약을 넣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청약은 세대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지난 9월 29일 청약을 하는 날 일전에 제가 부양가족을 잘못 기재한 전례가 있어 아내는 같이 청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 사무실 근처에서 아내랑 같이 점심을 먹고, 둘은 청약을 하기 위해 부푼 마음을 품고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위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한 정보를 기재해 나가던 중 갑자기 청약을 할 수 없다는 팝업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둘은 깜짝 놀라서 무슨 내용인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일전에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아파트 당첨이 되었다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고, 아내의 표정을 살피려는 순간 이른바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습니다. ‘짜악~’

저는 아내에게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되지 뭐”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대전둔산경찰서에 고소인조사 입회를 해야 한다고 급히 기록 봉투와 서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에 주차를 하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 제가 장소를 착각한 것입니다. 다행히 둔산경찰서와 유성경찰서는 그리 멀지 않았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10분~15분 정도 양해를 구하고 급히 차를 몰고 이동하였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되었다가 취소된 예전보다는 이번에는 청약조차 할 수 없어서 실망이 덜했다는 것이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작은 실수의 여파는 당시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큰 불이익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수사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거나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지 않고 기소가 되어 법원 단계에서 비로소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은 고소를 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주지 않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야 검찰항고 단계에서 비로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화위복(轉禍爲福). 다음 ‘#지방회_해시태그’를 기고할 때는 ‘아파트 당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현 변호사

대전회·산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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