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 개정되어 지난달 8일 시행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현재 69.1%에서 90%까지 오른다.

이는 부동산 세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더불어 증세 반발이 큰 이유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이러한 부동산 증세, 2018년 개헌안, 최근 개헌론의 기반에는 토지공개념이 있다.

토지공개념의 역사는 1949년 이승만 정부의 유상몰수·유상분배 농지개혁법 제정, 1978년 박정희 정부의 토지공개념 위원회 구성까지 올라간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였다.

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택지소유상한 초과 소유자에게 공시지가 기준 연 11%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4월 택지소유상한 200평, 종전 소유자 일률적용, 기간 제한 없이, 매수청구 후에도 부과 등과 관련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만 IMF 위기 중이던 1998년 9월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다. ②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50%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대통령령 위임, 토지취득 당시와 비교하여서는 지가가 하락한 때에 대비한 보충규정이 없는 것, 단일비례세, 임대토지를 포함하는 것, 토초세액 일부만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 등과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법 자체는 IMF 위기 중이던 1998년 12월 폐지되었다. ③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토지 발생 개발이익에 대해 50%의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IMF 위기 중이던 1998년 9월, 1999년까지 면제되었다. 2000년 4월 부담률이 25%로 낮아졌고, 2001년 1월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과 중지되었다. 2006년부터 다시 부과되었으나 2014년 7월부터 1년간 비수도권 면제, 수도권 50% 경감되었고, 2015년 8월 감면 기간이 2018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국회 연설로 토지공개념 검토를 밝혔다. 이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 2006년 5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담금을 면제하였다)으로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① 세대별 합산규정의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의 경우, 과세 예외조항, 조정장치 없는 일률적 적용의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년 12월 인별 합산, 세율 인하, 노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개정으로 약화 되었다.

이처럼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증세의 기반이었고 헌법과 경제위기는 이를 제한하는 긴장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지공개념 개헌론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문형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회·중원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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