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질문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잡한 계약서 작성 없이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일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메일로 주고 받은 불리한 내용의 효력을 부인(혹은 유리한 내용의 효력을 확정)하고 싶어하는 목적입니다.

실질의 관점에서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복잡한 계약해석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형식의 관점에서는 이메일(전자문서)의 일반적 문서성을 인정하는 개정 전자문서법이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법에서 규정된 61가지 유형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변호사로서는 업무시 고려할 변경점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 개정 전에도 이메일은 서면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통한 해고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 형식의 하자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메일의 서면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자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업 임직원들에게는 이메일이 일반적인 종이 서면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 시에도 국내법이 준거법인 경우 단순히 서면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이메일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고 검토해야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리한 내용의 이메일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보적 보존조치를 미리 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삼성전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