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폭행 혐의 기소 권고 … 변협, 성명 통해 지지 표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지난 16일 이 사건 김 모 변호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김 모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 모 변호사 고발 혐의 중 강요·모욕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됐다. 다만 모욕 부분은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변협은 “누구에게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전직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 외에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 측에 신속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김 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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