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해당 시설에 기관 경고 등 권고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인양로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실 확인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홍보에 적극 활용해왔다는 점 △시설 증축공사 시 충분한 안내 없이 피해자 개인물품들이 이동돼 훼손됐다는 점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면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물품 이동 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전임 사무국장 언행 등은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진정인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했다. 이 밖에도 진정인이 주장한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적절한 의료 조치와 식사 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 문제 방치 등 사안은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진정인들은 관리 책임을 다했으나 직원들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조사 도중 사임했다.

국가인권위는 △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에 기관경고를 할 것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유족과 개인정보 관련 협의 후 조치할 것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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