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소송구조 변호사보수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지난 21일 다시 한 번 알렸다.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실질적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 원이다. 이후 소송 경과와 기간, 사건 난이도, 당사자 수,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에 따라 증액이 인정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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