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샘이 나서 배가 아프다는 말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으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시기와 질투를 하기에 앞서 진짜 배가 아픈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고,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 거품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적당히 소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같은 소비를 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모은 돈은 저절로 그 가치가 떨어져, 월 150만 원으로 충분히 살았던 사람도 월 250만 원은 있어야 살 수 있게 된다. 즉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먹고 사는 삶의 방식을 택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적당히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집이 사는(live) 것이 아니라 사는(buy) 것이 되어 버리면 투기를 하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지고, 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 소박한 소망마저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조건에 따라 6%(기본세율)에서 70%(미등기 양도자산)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는 양도 차액에서 예금 금리 정도만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이 높아 수익이 크지 않다면,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큰 수익이 없으니 투기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위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또는 다양한 정책적인 이유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을 보호 가치 있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고, 이러한 공감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면 양도소득세율 인상도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주택을 파는 모습도 보았고, 부동산을 지키려고 자리를 내려놓는 모습도 보았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파 못 사는(live) 것보다는 차라리 시기와 질투로 기분이 조금 나쁜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미주 변호사, 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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