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위는 올해 3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공매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현행 공매도 규제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공매도 규제의 주요 근거 규정은 자본시장법(이하 ‘법’), 동법 시행령(이하 ‘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 등 입니다. 한국 증시에는 주요국(미국, 유럽연합, 일본, 홍콩 등)에서 시행 중인 대부분의 공매도 규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강도도 강한 편입니다. 현행 주요 공매도 규제는 크게 ①무차입 공매도 금지 ②보고 및 공시 규제 ③업틱룰 등 주문 규제 ④공매도 과열주문 지정 제도 ⑤시장 불안 시 공매도 금지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①무차입 공매도 금지(법 §180①)입니다. 지난 9월 금융위 증선위는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도 금융사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제재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잔고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를 한 자는 보고(법 §180-2) 혹은 공시(법 §180-3)해야 하는데 잔고 공시의 경우 종목과 투자자 공시가 모두 강제된다는 점에서 기타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및 보고·공시 위반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 §449①). ③주문 관련 규제는 매도 주문 시 공매도임을 표시해야 하는 호가 표시제도(영 §208②)와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업틱룰(규정 §18①)이 있습니다. ④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거나(§171호), ⑤시장안정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 역시 참고할 만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 2011년 유럽 재정 위기에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종목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상식선의 공매도 규제 현황 개요를 안내 드렸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과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공매도 규제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위보영 변호사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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