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화났다. 일부 유튜버들이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상품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정보전달을 내걸었지만 편향된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해상충과 맞닿아 있다. 최근 선출직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 인근에 공공개발사업을 제안하고, 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도 사람인 이상 공의와 사적 욕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17세기 영국은 해외 진출로 인해 풍요로운 만큼 이해충돌도 많았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위원회와 자율적 모범규준들이 만들어진다. 현재 하원의원은 이해관계등록제에 따라 토지, 가족, 고용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철도에서 시작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공직자들의 이해상충이 증가했다. 강한 금지와 제재로 대응을 모색했고, 1962년에는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

우리 헌법 제46조는 청렴의무와 함께 지위 남용을 통한 이익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도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회법 제29조의2도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기준 및 대응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없어 단순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중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사라졌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업무가 포괄적이어서 이해상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율하려면 이해상충의 구체적 표지와 개별 유형을 정리하는 일이 선결적이다. 또 다른 이유가 전문성 활용과의 상충이다. 특정 직역에 속했던 전문성이 상임위에서 발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때는 본회의나 위원회 심사 시 자신이 이해관계에 있음을 미리 선언하도록 하여 전문성은 살리되, 외부감시를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의 자유 침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제출된 정부안이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특별채용방식의 가족채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화된 공개경쟁방식의 입찰 및 채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 수단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사전신고와 공개다. 그 다음으로 이해상충이 직접적이거나 중요한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하는 것이 회피와 기피이며, 그 다음이 제척이다.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신뢰에 있다. 경제학에 정책무력성의 명제라는 것이 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책은 시장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아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이해충돌방지는 신뢰 형성을 통해 법과 정책의 수용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뽑고 스스로 따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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