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변협 학술대회’ 온라인 생중계 … 순수 법학 키우고 법 실무 능력 증진

이혼과 부부 간 부양의무 재해석, 코로나19와 적극행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 검토

▲ 제1세션에서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패널들
▲ 제1세션에서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패널들

법조계와 법학계가 집단지성으로 하나가 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흐름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도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0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대주제는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 모색’이었다. 이번 행사는 변협이 지난해 12월 학술위원회(위원장 남형두)를 발족할 당시 기획한 역점 사업이다. 패널에는 법조삼륜을 비롯해 법학계 석학, 기업인 등이 대거 참여했다.

▲ 대회를 준비한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들
▲ 대회를 준비한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들

학술대회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막을 열었다.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해당 혼인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는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종전 유책주의를 견지한 대법원 판결은 법적 이혼을 막을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 자체는 막아줄 수 없다”며 “혼인 당사자 간 인간의 존엄과 실질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이혼 후 부양 청구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법상 부부 간 부양 의무를 이혼 후까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우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한 법률혼이 이혼의 자유보다 물러서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당사자 청구 없이도 판사 직권으로 이혼 후 부양료를 처분할 수 있는지, 판결 이유에 적시할 법률상 근거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혼 당사자들은 장래에 서로가 재정·정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청산(clean-break)’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혼인 성립 당시 부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혼인 해소 후에까지 동일한 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후 부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할 경우, 유책배우자만이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 유책성에 대한 다툼을 방지한다는 제도 전환 장점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법상 부부 간 부양 조항에 이혼 후 부양에 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성민 변호사는 “이혼 후 부양에 대한 명문 조항이 존재할 때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혼 후 부양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제도 현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후 부양은 이혼 피해자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일방이 겪을 수 있는 손해를 한정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앞서 파탄주의가 확립된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혼 부양료가 과중하다는 비판에 따라, 지급 액수와 기간 등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불러온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세션에선 △데이터 3법 관련 가명처리 문제와 목적합치 원칙 △암호화폐 사업 등 합리적 규제방안 △암호화폐 관련 범죄 형사법적 고찰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적극 행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제1회 학술논문상 수상자: 박성진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 박효민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 백대열 군법무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 제1회 학술논문상 수상자: 박성진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 박효민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 백대열 군법무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학술대회 개회에 앞서 제1회 학술논문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날 박효민 변호사(사시 51회)가 최우수상, 박성진 변호사(사시 49회)와 백대열 군법무관(변시 9회)이 우수상을 수상했다【본보 2020년 8월 17일자, 제795호 1면 참조】.

남형두 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가 수임사건 해결을 위해 법조문이나 주석서를 찾아보는 것을 넘어, 전문화의 길을 걷고자 연구에 집중한다면 법학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법실무계와 법학계의 바람직한 산학연계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순수 법학에 관한 이론적 역량을 공유하고, 법조 실무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의 법률적 해결에 앞장서고,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변호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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