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재발 방지 요청에도 침묵한 법원에 유감

최근 A 변호사가 검사 측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하려 했으나 재판장이 법정 입장을 제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인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와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흥준) 입장에 지난 12일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회는 두 기관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변호사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피해자’를 상정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라며 “재판 방청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회는 법정 출입을 제지 당한 변호사를 피해자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피해자 개념을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풀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회는 “형사피해자 권리는 변호사를 통해 행사되고 있다”면서 “법원 측은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의 법정 출입을 법정 방청 문제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변론권 침해 행위임과 동시에 재판절차진술권, 형사절차 참여권, 진술권 등 형사피해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전국 법원이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회는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대한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청한 공문에는 법원이 공식 답변을 주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원 측에서는 언론사에만 사건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회에는 일체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