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건기록에 첨부한 핸드폰 정보 교부해야”

디지털 포렌식 통해 얻어낸 정보, 추후 삭제·폐기 필요

검찰이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2일 “수사기관이 피의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얻어낸 정보를 사건 기록에 첨부했음에도 그 상세목록을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에는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사생활 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다면, 개인 정보 유출 등 또다른 법익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범죄 관련 정보는 보전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지체 없이 삭제·폐기돼야 한다. 부득이하게 보전이 필요해 전자정보를 남겨뒀다면, 정보 상세목록을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증거분석이 모두 종료된 후에 장기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는 데 임의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인 A씨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실시 후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증거분석 종료 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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