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7월부터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유치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10만 3000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약 100일 만에 경기북부 시민의 강한 염원이 이뤄낸 성과다.

경기북부회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와 함께 내달 중 서명부 및 청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지난해부터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을 맺고 경기북부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전국 18개 지법 소재지 중 고법 혹은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인천·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 총 6곳이며, 울산지법은 내년 3월에 개원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