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가정폭력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 엄정 대응할 것”

정부가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상정됐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친권자가 아동 보호·교양 등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왔다.

같은 조항에서 친권자가 법원 허가를 얻어 아동을 감화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부분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와 제945조도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공포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마쳐

같은 날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일부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도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된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강화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내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다.

접근금지 조치는 특정 장소와 범위뿐 아니라, 피해자나 가족 등을 찾아오는 행위까지 포괄해 적용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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