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책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성윤)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 등을 수사당국이 직접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가려준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432건 가운데 검찰 사칭형 범행수법은 176건으로 전체 대비 40.7%를 차지했다. 금융기관 사칭(52.5%)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인용되는 수법이다.

콜센터 직통번호는 ‘010-3570-8242(빨리사기)’다. 구속영장 등 검찰을 사칭한 의심 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로 파일을 보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로 서류를 전달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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