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는 충북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 향유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들과 함께 청주가정법원 설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수년 동안 가정법원 설치 운동을 벌여온 충북회는, 지난 8월 말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구 국회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연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광역시와 최근 2019년에 개원한 수원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우선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인천과 울산은 각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고, 2025년 가정법원 설치 예정인 창원도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충북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충북은 인구 160만 8000명으로, 2년 전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144만에 비해서도 46만 명 이상이 더 많다. 실제적인 가사사건 처리 수를 비교해 봐도, 2017~2019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가사 단독 사건 수는 2662건으로, 5년 뒤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창원지법의 2797건과 별 차이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지난 2015년 1240건에서 지난해 2040건, 가정 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 아동보호 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천명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가사소송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이를 관할한다고 하는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가사소송법 시행 초기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명한 가사소송법의 실현에 있어 불가피하게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권장 사항도 아니고, 가정법원 설치가 시혜도 아니다.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

충북의 경우 여러 가지 당위성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많은 추가비용 없이 충분히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지법 본원 내에 가정법원 설치 전 준비단계인 ‘가사과’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그 운영 경험의 토대 위에서 바로 가정법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법원 건물을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도의 청사 신축 없이 기존 건물을 사용해서 가정법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의 정신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유재풍 변호사

충북회·법무법인 청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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