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울중앙지검에 공문 보내 관련 조사 등 요청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 지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생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이성윤)에 공문을 보내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 사실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 사건 심 모 변호사는 지난 5월경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2명을 변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접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변호인 1명이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해당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다. 대향범에 해당하는 쌍방 당사자를 모두 선임하는 것이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형사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일 뿐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 사건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협, 검·경에 변호인 변론권 등 침해 행위 개선 요구

변협은 그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변호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지난달 9일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정황을 제보한 변호사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지난 6월에는 검찰이 민경욱 전 국회의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변호인들을 임의로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변호인 접견권 등이 정당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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