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변호인 법정 입장 제지에 시정 조치 요구

변호사가 검사 측 요청으로 출석했는데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입장을 제지 당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5일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흥준)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서울회는 본 사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회 소속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의 진정 성립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했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하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 당했다.

이에 변호인은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했으며, 법정에서 증언하고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청권을 추첨 받지 않은 점,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결국 법정에 입장하지 못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법률이 정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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