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절차론’ 특별연수 통해 실무 정보 공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주중 특별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형사절차론’ 강의를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원활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종래에는 형사소송법상 비밀수사 원칙에 근거해,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는 피고소자가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등이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게 수사제도가 개선된 점도 전달했다. 전국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변호인이 사건관계인 조사 참여 시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과정에서도 변호인이 함께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관련 판례 등을 제시했다.

유 변호사는 이 외에 △수사 처분별 대응 방법 △재판 심급별 절차 △적법한 상고이유 등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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