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도조항에 대한 선례 판시, 여전히 타당”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 한도조항 입법 목적 정당해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변호사시험을 5년 안에 5회만 응시 가능하도록 한 ‘오탈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동일한 판단(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법전원 입학자들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입학했다”면서 “일정 시점에 최종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무제한 응시로 인한 인력 낭비,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조항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 “한도 조항에 대한 선례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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