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과 상담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임대차3법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쳤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천경남)·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경범)와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대차3법 관련 전문상담을 실시해 관련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업무협약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중앙회와 경기북부회는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상담센터 운영과 행정적 지원, 민변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 중개협은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맡기로 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열린민원실(031-8008-2255),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상담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총 59명이 참여한다.

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