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행정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지난 21일 법원 내 민사단독 1개 재판부 폐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고 제2020-14호에 의거 민사단독 1개 재판부를 폐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법원장 명의로 공고했다.

법관 휴직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가 감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시행일은 내달 5일이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28일까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혹은 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의견서는 우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혹은 이메일(rkdfodud1@scourt.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총무과(02-530-269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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