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이 업무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업무’라고 부르고,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업무’라고 부르고 있다.

사업시행자를 위한 보상업무 또는 수용재결업무 용역은 ①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②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③감정평가사 추천 의뢰 ④협의보상 감정평가실시 ⑤보상협의 ⑥협의경위서 작성 및 날인 요청 ⑦재결신청서 작성 및 접수 ⑧재결신청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 ⑨수용재결 감정평가 실시 ⑩재결위원회 준비 및 재결 ⑪수용보상금 공탁 업무 지원 ⑫이의재결업무 ⑬ 손실보상금소송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므로 장기간의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같이 보상업무 등은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법이 사업시행자를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게 하거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상업무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여전히 부족하고, 비용 등의 이유로 변호사나 법정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인 보상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직접 수행하여 위 제한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수용재결업무에 포함되는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비변호사의 사무처리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를 위한 보상업무 등은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보상업무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추가 금액을 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를 위한 보상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변호사 등의 법정기관의 업무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에 있는 보상대상자를 위한 업무는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간판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보상금도 대신 수령하여 보상금 일부를 대가로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행위가 범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자격자의 잘못된 조언으로 남소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보상업무 등이 변호사의 고유사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무자격자들이 개입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불법 대가를 지급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유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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