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CA(extracurricular activities) 시간이라는 게 있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일주일에 1~2교시 정도를 여러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 교과목으로서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문득 3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둔 지금 법전원에도 CA시간과 유사한 교과 외 활동시간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돌이켜보면 법전원 과정은 맹목적인 수험일변도적 생활의 연속이었다. 법전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각종 학회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으나 2학년부터 변호사시험 과목 외의 활동을 하는 동기들은 손에 꼽는다. 이것저것 활동하고 싶어도 그 시간에 민법이나 더 보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이처럼 법전원에서 수험공부 외에 모든 관심을 차단하게 만드는 원인은 일응 과중한 학업량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과거 사법시험체제하에서는 사시공부에 연수원과정까지, 평균 5년이 넘게 공부해 온 것을 단 3년만에 해결해야 하니 다른 데에는 투자할 시간이 없는 것도 그 원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학업이 과중해도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는 다른 시간으로 전용할 수 있고, 이정도 시간에 수험공부를 덜한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법학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법전원 학생들이 1분이라도 더 변호사시험 과목을 공부하고, 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은 외면하는 근원적 원인은 과중한 학업량이 아닌 ‘무한경쟁’이다. 내가 잠시라도 다른 일을 하는 사이 경쟁자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우리를 수험공부 외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법전원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법학 학습은 물론 다양한 분야 및 활동에 대한 체험을 수반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험일변도적 무한경쟁 체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 외 활동에 자발적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교육과정상의 해결책은 상정 가능하다. 수업의 일환으로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즉,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모든 법전원에 공통으로 중고등학교의 CA수업시간과 유사한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리걸클리닉, 특수법률 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국 법전원생 모두가 동일한 시간만큼 교과 외 활동을 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해당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수험공부를 할 것이란 불안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과 외 활동에 법 관련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전원이 목표로 하는 실무적, 다각적 법학교육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송규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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