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9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선대리인과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선 변호사를 비롯해 판·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등 직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위촉이 가능했다.

국선대리인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해야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등 자격을 갖췄다면 재직 기간 제한 없이 국선대리인 활동이 가능했다.

국세청은 오는 2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044-204-27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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