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제104차 전체회의서 양형기준안 확정

제작·배포·구매·소지 등 관련 범죄행위 엄중 처벌키로

올초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드디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4일 열린 제104차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예고했다.

신설된 양형기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29년 3월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죄질이 나쁜 성 착취물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상습범에 해당한다.

성 착취물 판매, 배포, 구입 등 행위도 총망라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차례 판매한 경우 최대 27년, 배포한 경우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단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최대 6년 9월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을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지정해 판결에 반영되는 정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범죄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양형기준안은 내달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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