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여권 영문 변경 제한 필요성 강조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영문 성명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합82844).

서울행정법원은 “여권 로마자 성명은 타국 정부에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체류자를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면서 “여권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할 경우 출입국 심사 등 체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1995년 여권을 발급할 당시 성명에 들어가는 ‘원’자를 영문 ‘WEON’으로 기재해 사용했다. 이후 2018년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A씨는 그간 사용해오던 영문 표기 ‘WEON’을 ‘WON’으로 변경해 여권발급 신청을 했다.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 성명 표기가 달라 해외 사용을 거부당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에 A씨가 사용해왔던 ‘WEON’ 역시 한글 ‘원’의 표기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 역시 “한글 성명 ‘원’을 ‘WEON’으로 표기한 사용자가 전체 2.4%에 해당한다”며 성명 변경 제한 필요성을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성 또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운데 1% 또는 1만 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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