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1일까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30인을 추가 위촉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0일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467개로 확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모집 대상은 변협 등록 전문분야 가운데 △환경 △금융 △군형법 △부동산 △건설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차관련법 △식품ㆍ의약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다. 이 밖에 성희롱·성폭력, 아동학대·가정폭력, 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가도 지원 가능하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은 회원은 지난 14일 변협이 발송한 공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문변호사단 임기는 2년이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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